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1조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국가공무원법」,「상훈법」,「정부 표창 규정」또는「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1. 금상 :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2. 은상 :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3. 동상 :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4. 장려상 :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④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⑤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1. 제안자가 지정한 자2. 상속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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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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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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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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