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5조 (관련ㆍ전문기관 서면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서면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우수제안 건별로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