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2조 (현장통제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비행구역에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통제 및 현장지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
②현장통제관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과 관련하여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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