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5조 (운용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현장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로 구성한다.
요청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함에 있어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하여 현장통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종자와 부조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법」제125조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2. 경찰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