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5조 (운용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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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현장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현장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로 구성한다.
②요청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함에 있어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하여 현장통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종자와 부조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법」제125조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2. 경찰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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