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4조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원격조종장비를 이용한 무인비행장치의 조종2. 비행현장에서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및 분석3. 이ㆍ착륙 및 비행 시 안전관리
②부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보조2.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의 분석 보조
③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전에 비행가능여부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현장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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