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4조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원격조종장비를 이용한 무인비행장치의 조종2. 비행현장에서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및 분석3. 이ㆍ착륙 및 비행 시 안전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원격조종장비를 이용한 무인비행장치의 조종2. 비행현장에서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및 분석3. 이ㆍ착륙 및 비행 시 안전관리
②부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보조2.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의 분석 보조
③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전에 비행가능여부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현장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