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2조 (관리시스템의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무인비행장치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등만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무인비행장치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등만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등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등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용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운용 및 관리하는 사람(이하 "시스템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사용권한 등록 및 해지2. 사용자별 개인영상정보등의 접근 범위 지정3. 지정된 범위 이외의 개인영상정보등 접근 통제4. 개인영상정보등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5. 그 밖에 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