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2조 (관리시스템의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무인비행장치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등만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등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등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용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운용 및 관리하는 사람(이하 "시스템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사용권한 등록 및 해지2. 사용자별 개인영상정보등의 접근 범위 지정3. 지정된 범위 이외의 개인영상정보등 접근 통제4. 개인영상정보등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5. 그 밖에 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