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2조 (관리시스템의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무인비행장치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등만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등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등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운용 및 관리하는 사람(이하 "시스템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사용권한 등록 및 해지2. 사용자별 개인영상정보등의 접근 범위 지정3. 지정된 범위 이외의 개인영상정보등 접근 통제4. 개인영상정보등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5. 그 밖에 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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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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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