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3조 (개인영상정보등의 이용ㆍ제공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을 제9조의 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을 제9조의 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