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6조 (자격유지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비행기술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이론교육(매월 2시간)가. 기체의 제원 및 성능나. 비행이론 및 현장에서의 안전비행 기법다. 항공관련 법령라. 개인영상정보등 보호방안2. 실기교육(매월 4시간)가.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ㆍ착륙, 비상시 조치요령나. 공중조작 및 지표부근에서의 조작다. 기체점검 및 정비 요령 등
③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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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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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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