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9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제1항에 의한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6호에 의한 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테러상황 발생 시 구조ㆍ구급을 위한 인명 수색5. 「도로교통법」 제7조에 따른 교통관리 및 동법 제160조제3항 본문에 정하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 현장, 「경비업법」 제2조에 의한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8. 그 밖에 각 경찰관서의 장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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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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