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9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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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제1항에 의한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6호에 의한 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테러상황 발생 시 구조ㆍ구급을 위한 인명 수색5. 「도로교통법」 제7조에 따른 교통관리 및 동법 제160조제3항 본문에 정하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제1항에 의한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6호에 의한 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테러상황 발생 시 구조ㆍ구급을 위한 인명 수색5. 「도로교통법」 제7조에 따른 교통관리 및 동법 제160조제3항 본문에 정하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 현장, 「경비업법」 제2조에 의한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8. 그 밖에 각 경찰관서의 장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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