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9조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ㆍ이용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등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영상정보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운용부서의 장은「개인정보 보호법」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