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9조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ㆍ이용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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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등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등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영상정보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운용부서의 장은「개인정보 보호법」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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