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9조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ㆍ이용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등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영상정보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개인정보 보호법」「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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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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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