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5조 (조종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자는 부조종자와 함께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비행의 경우 조종자 1인이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3.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4. 의도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속도를 가감시켜 무인비행장치의 자세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여 비행하는 행위
③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④조종자는 제9조에 따른 목적범위 이외로 무인비행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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