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0조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개인영상정보등을 수집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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