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8조 (기관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관명칭 등을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기관명칭: 기체 앞면 및 아랫면에 소속 경찰관서 표시2. 운용부서 및 연락처: 기체 뒷면3. 기체 외부에 경찰 상징물 부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