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6조 (촬영사실의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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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등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등 가능한 방법으로 촬영 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등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등 가능한 방법으로 촬영 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게 촬영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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