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1조 (개인영상정보등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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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비행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을 관리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비행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을 관리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개인영상정보등을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③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하여야 한다.1. 제9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수색 결과 단순가출, 조난 등 명백히 범죄혐의가 없어 사건이 종료된 경우2. 제9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수색 결과 요구조자가 수색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등 수색지역에 요구조자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3.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등을 요청부서에 제공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④운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을 보관할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요청부서는 운용부서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영상정보등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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