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1조 (개인영상정보등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비행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을 관리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개인영상정보등을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하여야 한다.1. 제9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수색 결과 단순가출, 조난 등 명백히 범죄혐의가 없어 사건이 종료된 경우2. 제9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수색 결과 요구조자가 수색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등 수색지역에 요구조자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3.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등을 요청부서에 제공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운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을 보관할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청부서는 운용부서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영상정보등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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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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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