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3조 (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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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리 및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자, 교육훈련, 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개인영상정보등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보안관리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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