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3조 (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 및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자, 교육훈련, 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개인영상정보등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보안관리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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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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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