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3조 (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리 및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자, 교육훈련, 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개인영상정보등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보안관리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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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운용자제6조 · 자격유지 교육제7조 · 무인비행장치의 제작기준제8조 · 기관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