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3조 (비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통제관은 비행현장에 강풍ㆍ호우ㆍ대설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비행을 마치기 전에 발령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현장통제관은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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