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7조 (무인비행장치의 제작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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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인비행장치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인비행장치 운용자가 녹화와 중지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한한다.2. 불빛, 소리 등 가능한 방법으로 무인비행장치가 촬영 중임을 외견상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3. 비인가자가 원격조종장비의 개인영상정보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4.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등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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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인비행장치 운용자가 녹화와 중지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한한다.2. 불빛, 소리 등 가능한 방법으로 무인비행장치가 촬영 중임을 외견상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3. 비인가자가 원격조종장비의 개인영상정보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4.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등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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