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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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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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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