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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