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4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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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로부터「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에 대한 열람등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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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로부터「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에 대한 열람등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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