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0조 (사전조사 및 비행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항공교통 안전을 위하여 공역별 비행승인 담당기관(軍 관할부대 또는 지방항공청)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과 관련하여 사전 협조를 구하고, 주ㆍ야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무인비행장치 운용자가 국가보안시설을 항공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보안업무규정」 제37조 및 국방부 지침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지침서」의 부록 1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