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0조 (사전조사 및 비행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항공교통 안전을 위하여 공역별 비행승인 담당기관(軍 관할부대 또는 지방항공청)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과 관련하여 사전 협조를 구하고, 주ㆍ야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 운용자가 국가보안시설을 항공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보안업무규정」 제37조 및 국방부 지침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지침서」의 부록 1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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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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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