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0조 (사전조사 및 비행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항공교통 안전을 위하여 공역별 비행승인 담당기관(軍 관할부대 또는 지방항공청)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과 관련하여 사전 협조를 구하고, 주ㆍ야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무인비행장치 운용자가 국가보안시설을 항공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보안업무규정」 제37조 및 국방부 지침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지침서」의 부록 1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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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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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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