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8의2조 (소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각 분야 위원들로 구성된 5인 이상 20인 이하 규모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하 제8조의2 신설 2024. 4. 2.>
소위원회는 진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소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자문 또는 심의하며 외부 위원은 과반수로 한다.1. 제5조제1호의 입찰안내서 적정성 심의: 15인 이내2. 제5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등의 심의: 15인 이내3. 제5조제3호의 설계 변경의 적정성 심의: 15인 이내4. 제5조제5호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 포함)에 관한 사항의 심의: 7인 이내5. 제5조제7호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7인 이내6. 제5조제8호의 설계공모 방식 또는 이외의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체 선정 심사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하 "설계공모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7. 제5조제10호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7인 이내8. 제5조제11호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정여부 및 점수평가 심의: 20인 이내9. 제5조제12호의 그 밖의 사업부서의 장이 부의하는 자문ㆍ심의: 9인 이내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5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한다.
제5조제11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은 제10절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간사는 주관부서 또는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