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1조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을 정리해야 하며, 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특수기록관장에게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1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특수기록관장은 매년 8월말까지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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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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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조사·연구·검토서 생산목록
[별지 제7호 서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생산목록 처리과명(처리과 코드) : (기간 : 20 . 1. 1. ~ 20 . 12. 31.) | 처리과명(처리과 코드) : (기간 : 20 . 1. 1. ~ 20 . 12. 31.) | 처리과명(처리과 코드) : (기간 : 20 . 1. 1. ~ 20 .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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