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1조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을 정리해야 하며, 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특수기록관장에게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1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특수기록관장은 매년 8월말까지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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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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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