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6조 (기록물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과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1.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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