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4조의3 (서약서 작성 및 의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평가심의에 앞서 "별지 제19호 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제13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기록물평가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록물평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물의 평가, 보류, 폐기 및 보존기간의 재책정에 관하여는 종이기록물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로 출력하여 심사와 심의 등을 할 수 있다.
④기록물평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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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 본인은 기록물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성실히 심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심의기준 | 폐기여부 검토기준 | 조치사항 1 |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기록물 | 영구보존 2 | 국방, 외교통상(대외교류), 안보, 수사, 감사 기타 중요사항 | 영구보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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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0 · 기록물평가 서면 의견서
[별지 제20호 서식] 기록물평가 서면 의견서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심의회 개최에 불참하게 되었기에 『기록물평가 심의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 성명 | | | 소 속 | | 직 위 | 심의안건 | | | 평가의견 | | | 20 . . . ※ 작성 전 유의사항 ① 본 훈령 제13조 제4항 제5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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