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4조의3 (서약서 작성 및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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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평가심의에 앞서 "별지 제19호 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제13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평가심의에 앞서 "별지 제19호 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제13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기록물평가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록물평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물의 평가, 보류, 폐기 및 보존기간의 재책정에 관하여는 종이기록물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로 출력하여 심사와 심의 등을 할 수 있다.
④기록물평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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