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7조 (기록물 열람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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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수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수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1. 휴직ㆍ입원ㆍ파견ㆍ장기출장ㆍ전직ㆍ퇴직ㆍ타부처 전출ㆍ직보반 입교 등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ㆍ병가ㆍ장기교육3. 그 밖에 특수기록관장이 지정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③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격은 방위사업청 직원 및 특수기록관장이 승인한 자로 제한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2. 해당 기록물과 무관한 자가 열람 및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4.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경우
⑤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는 자는 음식물을 기록관으로 반입하거나 기록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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