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7조 (기록물 열람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수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1. 휴직ㆍ입원ㆍ파견ㆍ장기출장ㆍ전직ㆍ퇴직ㆍ타부처 전출ㆍ직보반 입교 등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ㆍ병가ㆍ장기교육3. 그 밖에 특수기록관장이 지정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격은 방위사업청 직원 및 특수기록관장이 승인한 자로 제한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2. 해당 기록물과 무관한 자가 열람 및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4.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경우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는 자는 음식물을 기록관으로 반입하거나 기록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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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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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