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21조 (기록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기록관리시스템의 용량 ㆍ유지보수, 접근권한, 유출ㆍ훼손ㆍ멸실 예방 및 보안대책, 진본성 보장 등 전자기록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수기록관장은 업무관리시스템 등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전자기록물 이관,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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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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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