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25조 (기록물관리운영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장은 각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 시 기록물의 "무단폐기" 등 중요한 문제 발생 또는 기록물관리의 모범사례 등에 대한 관련 직원 상ㆍ벌을 수시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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