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25조 (기록물관리운영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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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수기록관장은 각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 시 기록물의 "무단폐기" 등 중요한 문제 발생 또는 기록물관리의 모범사례 등에 대한 관련 직원 상ㆍ벌을 수시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장은 각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 시 기록물의 "무단폐기" 등 중요한 문제 발생 또는 기록물관리의 모범사례 등에 대한 관련 직원 상ㆍ벌을 수시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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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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