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4조의2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민간전문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안건검토 사례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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