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24조 (한시조직의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시조직(임시부서)은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한 모든 과제관리카드를 1년 단위로 종료하여야 한다.
②한시조직은 조직의 폐지 즉시, 모든 과제카드 및 생산 기록물을 모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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