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9조 (비밀기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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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용 서고를 설치하고 "비밀기록물전담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용 서고를 설치하고 "비밀기록물전담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각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특수기록관으로 비밀기록물 원본을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③특수기록관장은 제2항에 따라 인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물은 인수한 다음년도 중 국가기록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하나, 인수한 기록물이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 내 안보관련 기록물 등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그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특수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 생산부서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기록물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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