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9조 (기록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처리과의 장은 부서에서 생산ㆍ접수한 공문서ㆍ계약서ㆍ계산서ㆍ도면 등을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비전자문서의 경우, 등록 후 전자사본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의 장은 부서에서 생산ㆍ접수한 공문서ㆍ계약서ㆍ계산서ㆍ도면 등을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비전자문서의 경우, 등록 후 전자사본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특수기록관에서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인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방안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비전자 비밀기록물의 원본을 생산ㆍ접수 접수한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이나 비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사본의 경우에는 업무관리시스템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기록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