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9조 (기록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처리과의 장은 부서에서 생산ㆍ접수한 공문서ㆍ계약서ㆍ계산서ㆍ도면 등을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비전자문서의 경우, 등록 후 전자사본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특수기록관에서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인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방안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전자 비밀기록물의 원본을 생산ㆍ접수 접수한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이나 비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사본의 경우에는 업무관리시스템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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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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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