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23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정기점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장비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해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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