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7조 (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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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당해부서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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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당해부서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하는 때에는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이력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및 검토 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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