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5조 (기록물의 보존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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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한다. 단, 예고문 도래 비밀기록물은 별도의 전용서고에 보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한다. 단, 예고문 도래 비밀기록물은 별도의 전용서고에 보존 한다.
②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 내 안보관련 기록물 등 비공개(비밀포함)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그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 경과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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