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4조 (특수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
특수기록관장은 특수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비밀전담요원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서고, 시스템 등 제반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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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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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