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4조 (특수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특수기록관장은 특수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비밀전담요원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서고, 시스템 등 제반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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