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5조 (주요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수립2.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활용ㆍ폐기 등 주요 업무의 운영3.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4. 기록물관리 지원ㆍ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5. 소관 처리과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점검) 및 후속 시정조치 요구6.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7.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8.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9.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10.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11.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및 재분류12. 기록물 보존서고, 처리과별 서고(자료실) 점검 및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3.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4. 특수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5. 활용대상 주요 비전자기록물의 DB구축(디지털화) 및 MF(마이크로필름) 제작16.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7.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18.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 및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19. 소관 처리과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20.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21. 그 밖에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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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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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