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8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관련 사항2.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사항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특수기록관장 또는 국가기록원장이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각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하고 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일 경우 비밀관리시스템 등 별도의 시스템으로 생산ㆍ등록ㆍ관리 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하는 회의2.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하는 회의3.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4. 국가기록원 지정ㆍ관리 회의(녹음기록ㆍ녹취록, 속기록, 회의목록 등 포함된 위원회 회의록)5.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회의록과 함께 의사록(속기록)을 작성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각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장, 차장 및 본부장 등 주요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주요행사3.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4.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로 방위사업청장이 시청각 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6.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7.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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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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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