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손상자료처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자료가 손상이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손상자료처리위원회(이하 "손상처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손상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2. 손상 또는 분실 자료의 가치평가3. 관계 직원의 책임
②손상처리위원회는 제14조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③손상처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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