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손상자료처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자료가 손상이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손상자료처리위원회(이하 "손상처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손상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2. 손상 또는 분실 자료의 가치평가3. 관계 직원의 책임
②손상처리위원회는 제14조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③손상처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