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구입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입을 완료한 이후라도 해당 자료가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한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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