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구입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입을 완료한 이후라도 해당 자료가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한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