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료의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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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장관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의 서면요청을 받아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③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경매에 나온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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