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료의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장관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의 서면요청을 받아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③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경매에 나온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