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