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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