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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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 사실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즉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 사실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즉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실물 접수시 발급한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자료반환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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