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 사실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즉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실물 접수시 발급한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자료반환증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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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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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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