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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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관의 부재 시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한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 아래 출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의 부재 시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한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 아래 출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출납하였을 때에는 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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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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