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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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자료의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자료의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매분기 말 소장자료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장자료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료관리관은 지체 없이 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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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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