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자료카드와 자료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자료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자료의 기록과 관리는 자료카드와 자료대장, 전산프로그램용 DB를 통하여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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