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료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은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추진단에 자료의 출납 등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등을 둔다.
③자료관리관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추진단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④분임자료관리관은 자료관리관이 관련 업무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⑤추진단장은 박물관을 개관하여 수장고를 운영하기 이전까지 자료를 수장하기 위하여 인근의 박물관 수장고(국립광주박물관 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임시보관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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