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료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장은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추진단에 자료의 출납 등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등을 둔다.
자료관리관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추진단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분임자료관리관은 자료관리관이 관련 업무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추진단장은 박물관을 개관하여 수장고를 운영하기 이전까지 자료를 수장하기 위하여 인근의 박물관 수장고(국립광주박물관 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임시보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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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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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