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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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료의 구입제5조 · 매도 신청제6조 · 매수 심의제7조 · 자료구입평가위원회제8조 · 위원선임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