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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