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2조 (전산자료의 보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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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서버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전산자료에 대해 내용의 중요성, 자료갱신 주기 등을 검토하여 자료별 백업(Back-Up)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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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서버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전산자료에 대해 내용의 중요성, 자료갱신 주기 등을 검토하여 자료별 백업(Back-Up)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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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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